아파트 경매절차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불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부동산만큼은 여전히 높은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보통부동산은사는사람과파는사람사이의직접적인매매를통해서거래되는데경우에따라서경매에부쳐지기도합니다. 특히최근에는아파트경매절차등을통해서투자를하거나내집을마련하려는사람들이많이볼수있습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이든 자가주택 구입 목적이든 많은 손길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한 누수 사진
하지만 아파트 경매 절차는 일반 부동산 거래보다 훨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해져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권리 자체가 여기저기 얽힌 물품들이 경매에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일 아파트 경매 절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법률의 도움 등을 통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한 후 신중한 결정을 내려 피해를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경매에 부쳐지는 부동산 물건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주기 위해 제출하며, 이 경우 낙찰받은 사람이 낙찰대금을 지불하게 되면 채권자에게 그 돈이 배당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배당이 잘못되었다고 중간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배당의 의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누가 갖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L씨는 모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N씨에게 매수하면서, M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M씨는 해당 부동산에 M씨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곳에서 ㄷ씨는 ㄹ씨 등과 다시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맺게 되고,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까지 끝마치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고 씨가 자신들을 속이고 매매계약을 한 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내 승소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해당 판결에 의해서 원상복귀되기 전에 L씨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근거로 해 ㄹ씨등을 소유자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수속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집행법원은 근저당권자로 설정돼 있던 L씨에게 대부분의 금액을 배당하고 ㄹ씨 등에 대해서는 크지 않은 금액을 배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ㄹ씨 등은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누수 사진
1심에서는
ㄹ씨 등은 등기부에 형식적으로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을 뿐 실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반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배당 이의의 소라고 하는 것이, 경매 개시부터 매각 수속까지 정당하게 행해졌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 배당 이의의 소는, 어디까지나 채권이나 그 순위를 계산하는 것이지,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과 같은 문제를 묻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는 소유자라면 진정한 의미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배당의 진술과 호소해 잉여금 배당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맨션 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아파트 경매 절차에서는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솔한 판단으로 대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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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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